각종 커뮤니티와 팬클럽 게시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섰다며 향후 직캠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KBS, MBC, SBS는 선을 긋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최근 방송 출연진들의 직캠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 /유튜브 직캠 게시물 갈무리
각종 커뮤니티와 팬클럽 게시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섰다며 향후 직캠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KBS, MBC, SBS는 선을 긋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최근 방송 출연진들의 직캠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 /유튜브 직캠 게시물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송사의 ‘직캠(특정 가수를 찍은 동영상)’ 수익 배분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가수들의 직캠이 지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영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담긴 게시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직캠을 삭제조치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직캠영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 방송사‧기획사 표준계약서 마련… “그럼 직캠 못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수가 출연한 영상물 이용과 관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3개 단체가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이하 기획사)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해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는 음악방송을 통해 가수들의 개별 직캠을 촬영한 후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공식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와 기획사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는 것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직캠 조회수, 콘텐츠 재판매 등으로 적잖은 수익을 챙겨왔다.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사들은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직캠을 비롯한 여러 영상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대가 없이 영상을 임의로 편집,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 방송사가 영상을 사용하되 유튜브, 인터넷TV(IPTV) 등 타 플랫폼에 영상을 재판매할 시 사전에 방송사와 기획사가 협의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걸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발표 이후 일부 음악방송 채널에서 가수들의 직캠 영상이 삭제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각종 팬클럽 게시판을 비롯해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 일부 방송사들이 영상을 지우고 있고, 앞으로는 직캠을 볼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직캠 영상을 미리미리 다운받아야 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 KBS‧SBS “직캠 올린다”… MBC도 예정대로 올릴 가능성↑

직캠 게시 여부와 관련해 SBS 측은 음악방송 프로그램 ‘인기가요’의 직캠 영상들을 삭제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게시한다는 입장이다. SBS 관계자는 “공정위가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현재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약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도 지속적으로 직캠을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KBS 관계자는 “기존 영상 중에 기획사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를 할 때가 있다”며 “현재 각 기획사들과 협의 하에 직캠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각 사와 협의를 거쳐 직캠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캠 게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MBC도 공정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다. MBC는 유튜브 채널 ‘MBCKpop’을 통해 지난 17일 방영된 ‘쇼!음악중심’ 출연진들의 직캠 영상을 KBS와 마찬가지로 방송 이틀이 지난 19일에 게시했다.

이들 3사가 공식 채널에 게시한 기존의 직캠의 삭제 가능성에 대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위는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간에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공정위 약관심사 관계자는 “이전에 올렸던 직캠의 삭제여부, 수익배분 여부 등은 공정위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사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당사자들간 약관을 수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다만 한쪽에서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고 불공정하다면 해당 약관에 대해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결론 : 대체로 사실 아님

근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 인터뷰

-KBS, MBC, SBS 음악방송 관계자 인터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