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치료비 30만원 미만은 피해보상 신청 자체 불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인과성 인정 시 비용여부 무관 보상 가능
의약품안전관리원 “통원 치료 가능한 경증 부작용에 대해선 보상 어려울 수도 있어”

/ 게티이미지뱅크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치료하는데에 3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야 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및 처방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일부 대상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가 부작용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관할보건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및 치료비로 30만원 미만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비용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어린이 △임신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이 해당한다.

이들 외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환자 △만성 간 질환 및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50~64세 성인 등도 해당된다.

또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임신부·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까지 포함한다.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9~49세 청년 및 장년층은 독감 백신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부작용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소비한 비용이 3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독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중 대표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가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으로는 호흡기에서 기관지 근육의 경련과 수축을 유발하여 호흡 곤란, 코막힘 등이 나타나며 두통·어지러움, 오심·구토·복통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기 위해선 보통 에피네프린 약물을 주사로 투약해야 한다. 에피네프린 약물은 아나필락시스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에피네프린 약물은 제조 제약사와 용량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상한가가 2,000~7,000원 수준이다. 이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보험을 적용해 약제 값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비와 처방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해 1회 진료 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꾸준한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누적 금액이 30만원을 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치료비 본인부담금에는 독감 백신 접종비용(약 4만~5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독감 백신 부작용을 겪더라도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증상이 경미한 상황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완치됐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얘기다.

부작용 치료와 관련해 특정 연령대(19~49세)는 왜 본인부담금 30만원 초과로 지정한 것인지 질병관리청 측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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