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국가 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규정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규정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이 청원은 20만3,0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데, 이 기준을 총족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 연말 단일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3억원 이상 보유한 이들도 이듬해 4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에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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