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해 온 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출석 요구를 미뤄왔다. 

체포동의안 시효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26일) 당 지도부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의 재고(再考)를 요청하면서 지난 15일로 시효가 종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효가 지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국회 사무처에 해석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감찰단 가동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뉴시스

◇ 민주당, 30일 표결 부칠 듯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처리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내일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 원내대표가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절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4석을 갖는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르고도 가결 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16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체포동의안은 36건이다. 이 중 원안 가결은 5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번 투표를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며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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