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뉴시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쉬울 뿐”이라며 “일부 유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아쉬움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고위직 검사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뇌물사건이고, 은밀히 회자되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오랫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성폭행 당한 여성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차례나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1심에서는 그나마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석방되기도 한 사건이기에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실낱 같은 정의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아예 묵살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차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기사를 올린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법정구속, 늦고 더디지만 정의가 조금씩 실현된다”며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렇게 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윤석열 총장은 이 판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 판결도 어이없나”라며 “이 사건은 대표적 검찰권 남용 사례다. 윤 총장은 자신의 뻔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사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서 ‘검사와 스폰서’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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