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우려한 민주당은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체포동의안은 ‘무효’라며 직접 친전까지 보낸 정 의원은 “결과에 승복한다”며 자진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사건을 담당하는 청주지법은 30일 새벽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이 접수된 후 9시간 만이다. 이에 정 의원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칼자루를 손에 쥔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도부에서 (본인의 항변을) 이미 들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수차례 드렸으나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민주당은 표결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 주효했다. 자칫 민심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의혹을 시작으로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의원 등 여권 내 인사들의 연이은 구설로 부담감이 상당해 온 만큼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정치권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정 의원의 그 길, 결국 체포동의안의 길이 됐다”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특권 없는 국회’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응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