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연구소 AAI 등 美 기관·전문가, 예비결정 반대·비판 의견
“영업비밀 도용 사실 없고 입증 실패 명확, 소송 요건도 불충족한 사건”

대웅제약이 소송 및 식약처 조치 등 악재로 인해 3분기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ITC 측의 예비결정에 오류를 지적하는 등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웅제약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정 다툼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측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나보타 균주 출처’ 분쟁을 다룬 ITC 예비결정은 현지시각 지난 7월 6일 내려졌으며, 이후 8월 5일 이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제외한 예비결정 전문이 공개됐다.

당시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며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최근 ITC 측으로 예비결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변호사 스탭 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0월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10월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법원 판사는 메디톡스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ITC 측 변호사인 스탭 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스탭 어토니의 의견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 재산권(IP) 분야의 소송 및 중재 권위자로 꼽히는 로저 밀그림 교수(변호사)가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데이비스대학교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폴 카임 노던애리조나대학교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바트 와이머 교수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나보타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의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이러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반면 제3자로서 원고 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한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해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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