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결국 구속되면서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첫 현역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3일 0시 3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당구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이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기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을 둘러싼 선거 부정의혹은 지난 6월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 사건과 관련 A씨를 포함해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면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의 명운이 좌우 될 수 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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