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법안의 발의됐다./뉴시스
청년층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법안의 발의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주택 구매자금이 부족한 계층이 주택의 지분 일부를 획득해 나머지를 차차 갚아 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법률은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게 황희 의원 측 설명이다.

황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법률은 주택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후, 20~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돼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분양가 6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20%인 1억2,000만원 가량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후 나머지 80%의 분양가를 매년 납입해 지분 100%를 취득하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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