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노조가 사측의 차별대우 등에 반발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뉴시스
이케아노조가 사측의 차별대우 등에 반발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알려진 북유럽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국내에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국내 노동자들만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북유럽식 근무환경? 차별대우에 분노한 노조, 쟁의행위 돌입

”사회적 인간관계를 끊고 싶으면 이케아에 취직하면 된다.“

지난 3일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노조)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윤택 이케아노조 지회장이 한 말이다. 정윤택 지회장은 이케아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케아노조는 이케아코리아의 ‘차별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케아가 사업을 영위 중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유독 우리나라의 각종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임금체계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케아노조는 “다른 나라 이케아의 평균 시급은 15달러(1만7,000원)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받는다”며 “150%의 주말수당이나 특별수당도 다른 나라에선 지급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급하지 않는다. 단시간근무자에게 25%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정책도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다른 나라엔 단시간근무자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편성된 근무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쪼개기와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이케아노조는 지난 2월 설립돼 4월부터 10월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의무휴업일보장 △임금체계 개편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출근사이 14시간 휴식보장 △명확한 해고기준 마련 등이다.

하지만 이케아노조와 이케아코리아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케아노조는 지난달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93%가 참석했으며, 9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케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선은 근무복에 투쟁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노조가 설립된 이후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2,500여명의 코워커가 모두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아쉽게도 노조가 교섭 결렬을 통보해왔지만 이케아코리아는 원만하게 단체협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앞으로도 노조 가입 여부를 떠나 코워커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케아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고 코워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후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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