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출소 시기는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야권에서 ‘통 큰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목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지금까지 징역 22년이 선고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만일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해인 2039년까지 형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3·1절을 사면의 적정 시기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과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범죄의 사면 배제 원칙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사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이명박)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박근혜)은 수감 중이시다”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17년형 확정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지만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전직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통 크게 사면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확정되면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한 뒤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사면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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