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 대한 세입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임대차법에 대한 세입자들의 반응이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전월세 시장 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시행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째를 맞았다. 하지만 시행 초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세입자들이 임대차법을 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방이 자사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64.3%의 응답자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전체 대비 14.9%에 그쳤다.

이 중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 모두 임대차법에 대해 ‘도움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7.9% 임대차법에 대해 ‘도움 안 된다’고 답했고, 월세 세입자의 경우 54%가 ‘도움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월세 관련 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가 거주자 중에서도 전체 대비 75.2%가 임대차법에 대해 ‘도움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4개월여가 지났지만, 적잖은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을 시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고,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의 재계약 권한을 담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후 서울 내 전세 물량 또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입대차법 시행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소 혼란을 빚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째를 맞았지만,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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