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편적인 사고와 상식을 지니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토요타는 과거 라브4 차량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거짓’을 담았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해당 등급을 획득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부품이 국내 판매 차량엔 장착되지 않았던 것.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6년이며, 당시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 광고였다. 미국에서 TSP+를 획득한 라브4와 국내에서 해당 광고문구를 동원해 판매한 라브4는 엄연히 다른 차량이었다. 앞서 해당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다른 연식의 라브4 차량이 IIHS 충돌실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채 판매한 다른 국가에서는 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하지 않았다. 

해당 광고문구가 삽입된 카달로그의 맨 뒷면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거짓 광고에 속았다며 단체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차주들과도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공정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손해배상 소송도 최근 1대당 8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가 내려졌다. 한국토요타의 허위광고 및 그에 따른 책임이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된 셈이다.

그런데 한국토요타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내려진 화해권고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을 때도 “법무법인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잠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오기소 이치로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렉서스 차량의 엔진출력을 과대표기해 광고하며 판매했다는 것이 사과의 이유였다. 이는 1987년 수입차시장 개방 이후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 소비자에게 사과한 첫 사례로 기록돼있다.

이번 사안은 2005년의 거짓광고에 비해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지 않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인정과 반성, 사과와 재발방지를 외면하는 한국토요타의 모습은 자연스레 일본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차 브랜드들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몰고 온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 사과와 재발방지를 철저히 외면하는 일본의 모습에 있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판매에만 집중하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기업, 그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기업이란 꼬리표가 번번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국토요타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거운 성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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