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코로나19 검사, ‘현지 도착 및 출발 시’ 등 총 4회 시행해야
“코로나19 검사센터 미구축 지방 공항 통한 입국 힘들 것” 전망
원활한 트래블 버블 활용 위해선 항공당국·대학병원 긴밀한 협업 필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여객들이 /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하대학교병원과 협업해 출국장 내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연내 구축을 완료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트래블 버블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여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 및 여행업계에서 최근 ‘트래블 버블’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래블 버블이란 해외 입출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와 함께 협정 체결국 여행객에게 격리 조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항공·여행업계에 남은 마지막 카드다. 그러나 이 경우 출입국 루트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한정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방 공항 및 항공사가 소외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우려가 지적되는 배경에는 현재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구축되는 공항이 인천공항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 간 여행객이 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기간이 48~72시간 이내 등으로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거론된다.

앞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사례를 살펴보면, 협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날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홍콩과 싱가포르 국적의 여권 소지자는 14일 간 격리 조치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단, 출입국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출발 72시간 전 △현지 도착 시 △현지 출발 시 △귀국 후 총 4번이 행해진다.

홍콩관광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국적인 여행객이 싱가포르로 출국한다면 출국 전 3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판정서와 건강질의서, 현지 코로나19 검사 사전예약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여행객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진행해야 한다. 출국을 위해 2회를 검사해야 한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현지에서 출발 시 △귀국 직후 등 2회 검사를 진행해 총 4회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현지 코로나19 검사 사전예약 증명서를 지참해 현지에 도착한 후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전에 현지의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찾아 예약을 한 후 현지에 도착해 해당 의료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현지 입국 직후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구축돼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여행 기간 내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거나 출발 전 현지 의료기관 검사 예약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귀국 전에는 현지에서 출발 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구축돼 있다면 모든 절차를 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어 센터가 구축된 공항으로 여객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트래블 버블을 전망한 인천공항공사 측과 인하대병원은 한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양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연내 센터 구축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인하대병원 측은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바로 발급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하대병원 측은 향후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입국장 코로나19 검사소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해서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국가로의 왕래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여객의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었으나, 다음달 3일부터는 김해국제공항도 칭다오 노선에 한해 국제선 승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김해공항은 이를 기점으로 항공 및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선 운항을 확대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정상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향후 김해공항까지 국제선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된다면 인천과 김해 양쪽 공항에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김해공항, 부산대병원, 인제대병원 등에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간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 제한으로 인해 논의의 필요성이 다소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해공항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이용하는 에어부산을 비롯한 항공당국과 지방 대학병원, 보건당국 등의 협업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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