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제7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김진애), 무소속(김홍걸·양정숙) 등 범여권 의원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제안 취지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적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해당 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결국 좌초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당 차원이 아닌 의원의 개인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 차원의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홍익표·설훈·도종환·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죄와 관련, 2015년까지 총 7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영 간 대립도 첨예하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하며 폐지에 앞장서고 있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아직 휴전 중인 상황에서 ‘안보 위협’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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