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 허가를 받았다.  앞서 KT는 6월 30일에, LG유플러스는 9월 3일에 각각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온라인 가입이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내용이 반영된 개정 전자서명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SK텔레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비대면 통신가입 시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기 때문에 복합인중기술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임시허가를 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은 가입 편의성 제고와 함께 온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3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외에도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 등 4건의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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