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시사하자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지 못하자 공수처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함부로 법을 바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면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없다고 수 차례 이야기했다”며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선출을) 못한다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찬희 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각 5명씩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이 최종 후보가 된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의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다.

따라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 비토권’을 손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19일) 당 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겼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랑 회동할 때 (공수처가)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거부권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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