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전면 수정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인천 남동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재고(再考)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항이 중대재해 예방이란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볼 때 이번 화재 또한 공단의 노후시설과 안전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더해진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공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5년간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만 해도 2018년 세일전자 화재참사 등 16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단지가 조성된 이후 시설은 노후화됐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활을 걸어온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당론 채택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번 남동공단 화재 사고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라며 “중대재해 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부터 숨통을 열어주겠단 의도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정의당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4년 조항을 계속해서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4년 유예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상을 방지할 펜스를 설치해 주거나 외장재 교체를 지원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이러한 장치도 없이 작은 일터의 목숨은 4년 동안 손 놓고 보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매일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 법의 처리기한은 지금 당장이 돼야한다”며 “정부와 174석 거대 집권여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공단 화재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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