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중징계 위기몰리면서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B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건과 관련해 중징계 위기에 놓여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CEO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그의 거취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 라임사태 후폭풍… ‘문책경고 징계’ 확정 시 연임 막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김성현 현 대표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증선위는 해당 제재심 결과를 토대로 이들 6명의 전현직 CEO의 최종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증권가에선 이들 CEO의 징계 수위에 변동에 있을지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박정림 대표이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박 대표는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인사 중 유일한 현직이다. 그는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문책 경고의 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 증선위서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징계 수위 경감 여부 관심 

KB증권은 현재 박정림·김성현 각자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표도 내달 임기 만료를 맞지만 그는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받은 만큼, 연임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표의 경우,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면 연임에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재선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 대표 측이 법원에 징계무효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부담이 상당한 만큼 증선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경감을 위한 소명에 최대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증권가 최초의 여성CEO다. 금융권의 두꺼운 유리천장을 뚫고 2019년 1월 CEO에 올라 관심을 집중시켰다. 2년간 김성현 대표와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며 회사를 이끌어왔다. 박 대표는 WM(자산관리),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경영관리부문을 맡아왔다.

올해 경영실적만 놓고 보면 우수한 편이다. KB증권의 올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3,45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420억원으로 전년 보다 50.42% 늘었다. 위탁매매·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 주요 사업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 호실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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