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미국계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고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에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코리아가 ‘고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연간 순이익의 두 배를 웃도는 2,300억원대 현금을 미국 본사에 배당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 같은 고배당 행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8월 결산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최근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2019년 9월~2020년 8월)’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결산배당으로 주당 8만6,847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총 배당금은 2,293억7,666만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순이익(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같은 배당금은 전부 미국 본사에게 돌아간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지분 100%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인터내셔날이 보유하고 있다. 미처분잉여금이 두둑이 쌓인 만큼,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전망이다. 코스트코코리아의 미처분이익금은 1조3,6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안팎의 시선은 싸늘한 분위기다. 코스트코는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곳이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배짱영업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왔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하남점 오픈을 강행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깜짝 고배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상총련 측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코스트코는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 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상총련 측은 “그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상총련 측은 정부가 법 규제를 강화해 유통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는 1998년 양평점을 열며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서 1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9년 회계연도의 매출은 4조5,229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709억원) 보다 8.4%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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