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은 운행불가 차량으로 간주… 세금·보험 등 면제
무보험 전시 차량 도로 운행 시 ‘불법’, 과태료·벌금 대상… 브랜드인증 중고차 동일
케이카·엔카 홈서비스, 최대 3~7일 시승 가능… 반납 시 비용은 발생

중고차시장이 완성차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진출 천명으로 들끓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승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시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옷은 시착을 해보고, 자동차는 시승을 하는 등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상사에 방문해 딜러에게 차량 구매 전 시승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면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차량 상태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보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단돈 1만원짜리 옷을 구매할 때도 입어보고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고차는 정작 눈으로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

중고차의 시승이 불가한 이유는 ‘보험’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상품으로 전시된 차량은 모든 차량이 ‘무보험’ 상태다. 이렇게 매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전시해둔 차량은 운행이 불가한 상품용 차량으로 간주해 정부에서 세금이나 보험, 자동차 검사 등을 2년간 면제해준다.

이는 수입차 업계에서 브랜드마다 운영 중인 인증중고차 역시 동일하다.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상품으로 판매전시 해둔 차량은 마일리지(운행 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승으로 인해 주행거리가 상승해 차량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승 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승은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면서 모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중고차를 구매하려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일부 소비자들이 시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1일 자동차보험과 같은 단기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판매차량의 소유주가 거부한다면 단기보험 가입이나 시승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경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이 1건일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 부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이륜차 10만원 △비상업용 자동차 40~5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0~200만원 등이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시승을 원한다. 신차는 구매자가 첫 주인이라 미리 전시 차량으로 시승을 진행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고차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주인이 여러번 바뀐 경우도 존재하며, 이전 차주가 차량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케이카(K-Car)나 엔카는 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한 비대면 구매방식 시스템으로, 단기간 차량을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차량 환불이 가능하다. 케이카는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일의 환불기간 내(인수일 1일포함) 차량을 반환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엔카도 케이카와 비슷하지만 최대 7일을 이용한 후 선택할 수 있다.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한 딜러는 “실제로 공도 시승을 원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으며,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시승을 하도록 해주고 싶다”며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 도로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전 차주가 차량 판매를 위탁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지닌 전 차주의 동의도 얻어야하는 문제도 있어 도로 시승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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