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곧 출소하는 조두순의 경우는 이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의 경우 출소 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끝낸 흉악범을 보호시설 등에 수용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을 격리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범죄인의 사회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이러한 내용의 ‘보호수용법’이 존재했지만,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상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두순 방지법’ 중 하나인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눈총이 따갑다. 그간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다 조두순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자 ‘늦장’ 대응에 나섰다는 게 그 이유다. 이마저도 핵심으로 꼽히는 거주제한, 약물치료, 보호수용과 같은 법안은 빠진 채 겉핥기에만 그쳤다.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형기를 마친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인법,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 재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며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온 게 있으니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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