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 추천을 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 추천을 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해산했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2인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추천위원들은 반대하면서 최종 후보자 추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검찰 출신 2명 조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며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표를 안 주니 5표가 최고 득표다. (의결정족수) 6표를 얻을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음 회의는 열지 않기로 내부 의결했다”며 “다음 회의가 어떤 식으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이상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 입장에 있던 쪽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이 다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라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또다시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한다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 내일(26일)도 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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