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근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 초안을 만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인호 수석대변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증위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특별법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가의 비용 보조와 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다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착공 당시에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승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동남권 신공항은)당리당략이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라며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추락사고다. 이 사고로 129명 사망, 김해공항 안전 문제로 신공항 문제가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특별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공항 입지 선정이나 예타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최대한 빨리 병합 심사해 2030년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영남이 분열할 것을 우려해 만류했으나 서병수‧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15명 의원 전원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