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연구개발계획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과 연구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라젠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에서 1년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폐 최종 결정이 1년 유예됐다. /신라젠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 문턱에서 살아났다.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최종 결정이 내년 12월로 연기된 것이다. 신라젠에게는 이번 기회가 최후의 보루로 보여 향후 1년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 당장 상폐는 모면했는데… 거래정지는 1년간 지속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친 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주식은 개선 기간 동안 계속 거래 할 수 없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영업일 기준 7일 내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한다. 내년 12월 30일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유예에 대해 거래소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아란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10월 27일 신라젠 상장예비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 결정을 내렸다. 상장 요건을 충족한 신라젠은 2016년 12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는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때였다. 거래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젠 상장을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당시 거래소가 면밀히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상장을 승인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부당이득 약 2,000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문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공시 전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처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이후 신라젠의 시장 거래를 정지시켰다.

약 7개월 만에 상장폐지를 모면한 신라젠이지만 거래재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내년 12월말 거래소 기심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현재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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