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직원이 법인카드 14억원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해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신한카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직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신한카드의 법인카드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에 법인카드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의 대리급 직원이었던 30대 A씨는 지난해 7월 법인카드 14억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측은 지난해 7월초 사내 감사를 통해 이를 뒤늦게 적발했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한카드에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작년 사내 감사로 관련 행위를 적발한 후 법인카드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며 “향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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