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태를 적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태를 적발하고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조선업계가 또 다시 갑질 잔혹사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계 갑질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이어 이번엔 대우조선해양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태와 관련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른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물론 일방적인 계약 취소 및 변경 등의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71건의 추가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대금을 지급했고, 194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계약을 무려 11만1,150건이나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합리적·객관적 근거는 물론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도 없이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를 삭감해 제조원가보다 12억원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계약 취소 및 변경에 있어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153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10점을 넘기게 됐으며,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로써 국내 조선3사 모두 하도급 갑질에 따른 과징금 철퇴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208억원의 과징금을,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 역시 지난 10월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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