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한 매장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내용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예비 장애인 안내견은 꼬리를 내리고 앉아있다. /관련 인스타그램  내용 캡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마트의 한 매장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 예비 안내견과 자원봉사자 출입 막은 롯데마트

한 누리꾼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겪은 목격담을 게재했다.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자원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누리꾼은 “(직원이 자원봉사자에게)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였다”며 “(이로 인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울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예비 안내견이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게재했다. 예비 안내견은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교육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기가 죽은 채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내용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곧바로 롯데마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쏟아졌다. 특히 롯데마트 측이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즉, 목격담 대로 롯데마트 측이 훈련견과 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했다면 현행법을 어긴 셈이 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당 사과문이 게재된 후, 댓글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온라인상에선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롯데마트 측은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퍼피워커는 장애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 롯데마트 재발 방지 약속에도 누리꾼 싸늘 “사과 진정성 없어” 

롯데마트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의 사과에도 여전히 싸늘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사과문 게시글에는 누리꾼들의 원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시끄럽다고 급한 불 끄려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며 “사과문 자체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진심없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함께 가는 친구 롯데라는 기업 광고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혐오를 두는 행태가 말이 되냐”며 “이러한 광고 네임을 쓰려면 제대로 영업점에 대한 본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장애인 복지법만 보아도 이건 철저히 불법적인 행태다. 제대로 교육 후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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