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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합병 시 소속 항공동맹을 탈퇴하고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애꿎은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다. 그간 아시아나항공과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만을 이용해오며 포인트를 모아온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소속 항공동맹을 탈퇴해야 해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피해는 일부 해외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난항이 예상된다.

◇ 양사 합병 시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불가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항공동맹이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다. 이는 양사의 합병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기업이 있고 그 아래 2개 이상의 항공사 중 한 곳이 특정 항공동맹을 선택해 가입할 시 나머지 한 곳은 같은 항공동맹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한 그룹 내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서로 다른 항공동맹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두 곳의 항공동맹 중 어느 한 곳을 정해야 한다. 보통은 합병 주체의 소속 항공동맹으로 흡수된다. 흡수가 아니더라도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기정사실인 셈이다.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스카이팀 창설멤버’라는 이유가 있다. 2000년 스카이팀 창설 항공사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아에로멕시코 △에어프랑스 등 총 4개사다. 또한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맺고 있으면서 그간 이윤을 확대해왔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14.90%(3분기 말 기준)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엮인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항공동맹 규모가 큰 스타얼라이언스로 옮겨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실제 전 세계 대형 항공사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워왔으며, 그때마다 인수되는 항공사는 모회사의 항공동맹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프트한자 독일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최첨단 항공기 A380을 하계 스케줄이 시작하는 3월 말부터 주 7회 운항한다고 밝혔다.<사진=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그룹 소속 항공사는 모두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다. 소속 항공사들 중 대부분은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아니었으나 루프트한자그룹이 인수한 직후 항공동맹을 모회사가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 루프트한자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루프트한자그룹 항공사가 대표적이다. 스타얼라이언스는 1997년 결성된 항공동맹으로, 당시 창립멤버로는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 △타이국제항공 등 5개사가 있다.

◇ 세계 거대항공사 계열사, 모두 모기업 속한 항공동맹으로 통일

이 중 루프트한자는 유럽의 여러 항공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루프트한자그룹 소속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 △유로윙스 등이 있다. 이 중 유로윙스는 유럽의 저비용항공사(LCC)로 분류돼 대형항공사(FSC) 항공동맹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외 스위스항공·오스트리아항공·브뤼셀항공 등 3사는 모두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다.

스위스항공·오스트리아항공·브뤼셀항공 등 3사가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시기는 각각 △스위스항공 2006년 △브뤼셀항공 2009년 △오스트리아항공 2010년이다. 모두 루프트한자그룹에 인수된 뒤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한때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였으나 타 항공동맹 소속 항공사와 합병을 통해 항공동맹을 이적한 항공사도 존재한다. 상하이항공이 중국동방항공과 합병을 하면서 스카이팀으로 이적했으며, 브라질 TAM항공이 남미 최대의 항공사인 칠레 란항공과 합병에 따른 원월드 이적, US항공이 아메리칸항공과 합병을 통해 원월드 이적 등이 있다.

이렇듯 항공사들의 M&A로 인해 항공동맹 이적이나 탈퇴 사례는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외항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기간이 국내 FSC 대비 짧아 소비자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자체 회원등급에 따라 △골드 10년 △다이아몬드 이상 12년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를 통틀어도 최장 기간이다.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외항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루프트한자그룹 항공사를 포함해 싱가포르항공, 타이국제항공, 전일본공수(ANA), 중국국제항공, 선전항공 등은 3년이며, 이 외 일부 항공사들은 1년이나 1년 6개월, 2년, 4년 등이다. 이 외 원월드나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도 대부분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3년 이내 수준이다.

이번 합병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둔 소비자들에게 해당 마일리지를 스카이팀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줘야 하지만 1대1 전환은 힘들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마일리지는 채권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인수자인 대한항공 측에서 해당 채권을 모두 끌어안고 가져가는 것인 만큼 해결책 제시가 급선무다. 마일리지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에 전일본공수(ANA)를 비롯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를 이용하던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동맹을 탈퇴할 시 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사진은 ANA 보잉777 기재. / 픽사베이
기존에 전일본공수(ANA)를 비롯해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를 이용하던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동맹을 탈퇴할 시 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사진은 ANA 보잉777 기재. / 픽사베이

◇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도 피해 우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해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국적 FSC는 대한항공이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로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일본 국적 항공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의 ANA는 스타얼라이언스, 일본항공(JAL)은 원월드에 가입한 상태다. 여기서 겹치는 부분으로는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의 아시아나항공과 ANA가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아시아나항공과 ANA가 같은 항공동맹 소속이라 마일리지 이용이나 상급회원 혜택 등을 누리기가 상대적으로 편했던 점이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 값으로 일본 곳곳에 취항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해외로 나가는 여객이나 기존 ANA 이용객들을 잡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한다면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항공사를 이용할 명분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항공동맹 소속이 서로 다른데, 각 동맹은 주력 국가에 차이가 있다”며 “스타얼라이언스를 주로 이용하는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을 오갈 때 아시아나항공이나 모국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를 이용하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했지만, 갑작스럽게 아시아나항공이 동맹을 탈퇴하면 항공사 이용 시 선택지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한진칼의 신주발행은 정관상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간다. 한진칼과 KDB산업은행은 앞으로 있을 해외 경쟁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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