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중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은 약 7조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회가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이날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2조2,000억원이 순증했다. 

전날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도 11년 만이다.

당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α(알파)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정 이견이 컸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고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부 삭감을,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하는 식으로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하면서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도 지키게 됐다. 앞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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