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하루 앞둔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날 고기영 전 차관의 사표를 이틀 만에 수리하고 이 차관을 후임자로 발탁한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이 차관의 윤 총장 징계위 참여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윤 총장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추 장관이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전해지며, 이 신임 차관은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는 참여해도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이 신임 차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을 모시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취임식은 가지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신임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징계위 관련 자료나 일정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징계위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엔 “제 임무”라고 해 참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2017년 8월에는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또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신임 차관은 내정 이후 맡고 있던 모든 사건을 사임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이를 지적하며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신임 차관은 이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싶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며,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오는 8일로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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