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를 활용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액토즈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싸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를 활용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액토즈가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IP 자회사 전기아이피의 신청으로 670억원 규모의 예금채권을 가압류당했다고 3일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를 통해 란샤,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해 중간 판정을 진행했고 이후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해 2단계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는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으로 2조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수권서 관련한 손해 금액까지 포함한 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액토즈는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없는 게임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달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근거도 부족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압류의 경우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되는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고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대상으로 청구한 2조5,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지스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게임 시장에서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벌어들인 매출만 9조원이고 5년간 40조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60여개의 게임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송을 해서 얼마를 받아내겠다라는 것보다 여전히 중국은 큰 시장이고 더 커질 미르 IP 시장을 온전히 위메이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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