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새벽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새벽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여당이 검찰의 권한 확대를 우려해 방향을 튼 것이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의결이 됐다는 점이다.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기업을 의식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 또한 기업주도 밴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일반 지주사가 CVC를 소유할 경우 금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한다면 안건조정위 통과는 일사천리였다. 그러나 배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조정위는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다급해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성일종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무산되면 소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시켜놓고 전체회의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간사가 정의당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 역시 전체회의 표결 직전 “안건조정위에서 CVC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여당이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의도적인 법안 뒤집기에 나선 모양새를 빚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 조정위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 회의였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다”며 “국회사에 전례 없는 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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