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열리면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와대와 법원까지 넘나들며 치열한 전초전을 벌인 만큼, 검사징계위 결정에 따라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 중징계와 경징계의 경우의 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검사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이 참석해 심의에 충실히 임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일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이다.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는 견책과 감봉이다.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1~6개월 정지시킨다. 면직과 해임을 받을 경우 검사직을 잃는다. 면직을 받게 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퇴직금과 연금 25% 삭감,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그간 추 장관의 행보를 감안하면 징계위에서도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징계위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이 면직 또는 해임을 받게 되면 검사직을 잃게 되므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법적 공방에 오랜 기일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정치권에서도 윤 총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면직·해임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을 내려 징계 명분은 살리고 윤 총장의 거취 부담에서 해방되는 출구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으로서는 정직 6개월을 받을 경우 사실상 ‘식물총장’의 상태로 남은 임기를 보내게 된다. 이는 면직·해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징계가 되므로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중징계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외부 징계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장관이 이 건을 놓고 외부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며, 윤 총장 측에서도 편향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은 기피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외부 위원이 모두 중징계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삼아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태는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만일 윤 총장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을 경우 타격은 추 장관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의 징계도 정지되는 상황이므로, 이 또한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에게 후폭풍이 닥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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