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회가 1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9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 공세는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더 이상 지연시킬 방도가 없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열린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된다.

기존 법에서는 야당(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에 몰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이 가결되면 야당 반대와 관계없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내정되는 절차에 물꼬가 트여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요즘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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