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CP업계 관계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에 대한 투명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CP업체들이 통신망 이용시 망 품질 유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통신망 사용료와 관련해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러나 국내 CP업계는 해외 CP를 단속하려다 오히려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만 과도한 의무를 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CP업계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역시 10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 적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트래픽 측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 측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모호한 용어와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시행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지향하고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 부과의 문제를 떠나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선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로 기간통신 영역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에 대한 투명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왜곡과 오류, 자의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 동시에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며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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