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지난달 18일 약관 개정 소식을 알렸다. 변경된 약관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해당되지 않는 채널 또는 영상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뉴시스·AP
유튜브가 지난달 18일 약관 개정 소식을 알렸다. 변경된 약관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해당되지 않는 채널 또는 영상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최근 유튜브가 모든 창작자의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유튜브가 시행해오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들의 광고 수익을 모두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YPP는 유튜브 창작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이다. YPP 가입 조건은 최근 12개월간 채널에 공개된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구독자수는 1,000명을 넘겨야 한다. 

YPP 가입 승인을 받은 창작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익창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 등장하는 광고 영상을 창작자가 게재할 수 있게 되고 광고수익을 창작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가 변경한 약관의 내용을 놓고 국내외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18일 공식 글로벌 블로그 공지를 통해 YPP에 해당되지 않는 채널의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YPP에 해당되지 않는 채널 또는 창작자, 수익을 원하지 않는 창작자에게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광고주가 유튜브를 통해 잠재적 고객과 연결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글의 투자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변경된 약관이 적용 중이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가 변경한 약관은 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들의 영상에서 취하는 모든 광고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이 나왔다.

이에 유튜브 관계자는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의 영상에 게재된 광고 수익 행방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이와 함께 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들에게 광고를 게재하거나 스킵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새로운 창작자들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지 등 창작자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질문들에도 유튜브 관계자는 “해줄 수 있는 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면 된다”는 말만 거듭 강조했다.

YPP 가입 창작자들의 수익은 유튜브와 창작자가 각각 45대 55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반면 YPP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거둬들일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수익조차 나눠받을 수 없게 됐다.

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피로도를 일으켜 이용자들을 유튜브의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한다는 이용자들의 비판 여론도 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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