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여부 표결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여부 표결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민주당 등은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안건을 턱걸이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석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을 때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61시간 진행됐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권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명분으로 야권 토론을 종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의사과에 종결동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하루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 종결 뒤 즉각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187명 중 187명 찬성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중단시켜야 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민사찰법’”이라며 재차 공세에 나섰다.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질서 교란’이 신설되고, 국정원장의 정보제공 요청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게 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국정원 요원도 해당 단체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국민 개개인 사적 정보를 언제든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국민사찰법'이 그렇게 급했나”라며 “핵심 대공수사 능력은 파괴하고 다시 장기집권을 위한 정보기관을 꿈꾸는가”라고 맹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자료를 강요하다니, 문재인 정부는 ‘빅브라더’를 획책하는가”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반한 국정원법 개정안 제5조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전날 저녁 8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52분 국회 의안과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신청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9시께 강제 종료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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