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이를 일축하는 여당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옥죄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강욱 의원이 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을 해야 할지 말지는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법안에 침묵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와 검사가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판·검사만을 특정해 기간을 늘린 게 화근이 됐다. 야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은 이러한 비판을 ‘확대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이 법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판·검사 즉시출마 금지법'”이라며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압박을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 징계위원회 앞둔 윤석열 압박 효과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법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당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닐뿐더러 어떠한 함의도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권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최 대표가 윤 총장을 겨냥한 기류를 내비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최 대표는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5일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보다는 정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징계위) 시나리오가 윤 총장의 해임과 정직인데, 정직이 될 경우 (윤 총장이) 소송과 정계 진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경우 여권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취하라는 압박”이라고 관측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지난 11일 논평에서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윤 총장이) 출마를 하겠다면 조기 사퇴를 시키는 효과가 있고, 정직·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직은 유지하되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동시에 노린 암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여권이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놓고 ‘윤석열 때리기’ 모양새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는 못했지만,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후폭풍도 있을 것이고, 이 대표의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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