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14일) 밤 9시 36분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기권 1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173)을 비롯해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 및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기대를 모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및 법안 통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직전일인 지난 13일 밤 8시 52분 국회 의안과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표결 가능 시한인 24시간 이후, 즉 14일 밤 9시쯤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웠지만 발언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직전 토론자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 시점까지 발언을 이어간 탓이다.

3시 35분부터 발언을 시작한 이 의원은 9시가 가까워진 시점까지 발언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당초 주 원내대표는 최소 3시간 이상 발언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가까스로 토론 기회를 얻어 종결 표결 전까지 약 26분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단에 보낸 알림메시지를 통해 “이 의원에 이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지난 6개월 소통해 온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친 일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어렵사리 발언대에 선 주 원내대표는 “180석 의석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니 시원하냐”며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깨진 것을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과거 탈북인권단체들이 주도했던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탈북민 단체 일각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처사로 보고 헌법소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한 일명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3법 법률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했다”며 “폭압적 날치기 뒤에 숨긴 이 정권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진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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