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께 심의를 끝내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보다는 가벼운 징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하고 감찰 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징계위는 이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 결정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린다.
징계위 2차 심의에는 징계위원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징계위는 심의 시작 직후부터 진통을 겪었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고,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거부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 심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해임부터 정직 4월, 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고 합의가 안돼 토론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 정지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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