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쯤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릴 수 없이 그대로 집행하게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오셨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추 장관이) 사의표명을 먼저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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