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한 발언이다. 경제계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와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날 네 번째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가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이다. 이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시행으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상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금융그룹감독법)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사후 감사가 가능해진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했다. 이 중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는데, 경제계는 이 ‘3%룰’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는 한편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실제로 이날 확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도 그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며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예상됐던 바다. 이날 확대경제자문회의에는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외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단체장은 박용만 회장 외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공정경제 3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은 해당 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회의의 취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단체장을 향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인식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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