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해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번 직무배제 조치 관련 소송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이르면 내주쯤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17일 밤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르면 18일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데 관여했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 새로 위촉됐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주장이다.

또 검사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우 검사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전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를 두고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와는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가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직무배제 건은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징계 결정전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유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이번 건은 집행정지 인용 시 정직 기간 2개월 내내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났으니 정직 2개월을 회복할 수 없고, 패소한다 해도 임기가 끝난 총장에게 정직을 다시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의 첫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직무를 정지한 것은 사실상 해임에 가깝다는 논리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이 해임에 가까운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개월의 정직이 끝나도 5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법원이 해임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기간과 상관없이 직무 중단 자체를 독립성 침해로 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윤 총장이 대통령의 재가에 불복해 소송을 낸 만큼, 사법부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행정부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인 부담이 생겼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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