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친문무죄‧비문유죄”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친문무죄‧비문유죄”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택시기사는 당시 서초구 한 아파트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측은 단순폭행죄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기존 판례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차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찰이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수사를 했다며 수사 무마 관련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공격을 가했다. 또 이 차관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다”며 “경찰은 상식적으로 특가법에 따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문재인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하라”며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마땅한 건데 이걸 뭉개버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던 분이고 아마 파출소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서초 경찰서로 갔을 때는 그 내용이 파악이 됐을 것이고 무언가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꼬집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기사 폭행해도 법무부 차관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차관이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 한다’는 특가법 제5조의 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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