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해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할 방침이다. 아울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만 섣부른 단계 격상보다는 생활 방역을 강화하도록 결론을 낸 것이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 했으며,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이나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다.

식당은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겨울스포츠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다. 

여행·관광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했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해돋이 관광명소나 국공립공원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접객행사 금지,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은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권역으로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확산세를 옮겨가지 않도록 하고자 내린 판단이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달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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