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B는 개업공인중개사 C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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