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를 두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대선 도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오는 24일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모두에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4일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징계 사유로 인정된 각 비위혐의들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대상을 넘어 사실상 본안소송(징계처분 취소)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 16분 종료됐다. 양측은 2시간 16분 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대부분 제출됐고, 양측의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문을 진행한 후 양측에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보냈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질문서에는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에 본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면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 준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임기 후에 정직 처분에 대한 실효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윤 총장과 법무부 모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을,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 훼손’을 주장했다. 집행정지 요건의 입증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계 절차 외에도 징계 이유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의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서를 보내면서, 양측 모두 본안 소송에 준하는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2차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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