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왼쪽)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석훈(왼쪽)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낙점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으로 지명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검사 등 중요 사항 의결 기구인 인사위원회 구성 등 남은 법적 절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인사위원회가 수사처 안에 있는데 거기에도 야당 추천 2명 위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야당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을 떠나 여야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합류한 인사로,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추천위는 전날(28일) 두 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두 후보 모두 5표를 받았다. 김 선임연구관은 1차 투표에서 5표, 이 부위원장은 2차 투표에서 5표를 획득했다. 당초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는 낙마했다. 검사 출신(이 부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 2명 압축을 마무리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자동 해산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추천위 표결 강행에 불만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추천이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 반발, 추천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국민 기본권이니 가능은 하다”면서도 “추천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추천위원들은 전부 법률가다. 재판청구는 자유지만 결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어떻게 될지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토권 자체가 부적격 후보를 배제하자는 의미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보장됐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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