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익플래너’라는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4,000만원을 입금한 뒤, 운영자가 자체 제작했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해당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행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운영자와의 연락은 두절됐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경제TV 대표’라고 소개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이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000만원을 받고 매도가격과 매도 시점을 알려줬다. 그의 지시에 따랐던 B씨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단체방에서 이를 항의했다가 강제 퇴장당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투자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까지 일 정도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뒤,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 요구 및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이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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